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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category 법률정보 2018. 9. 19. 09:30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명령절차

 

 

 

피해아동 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법 제2조 제8호).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폭법상 피해자보호명령사건과 동일합니다.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법 제46조 제1항, 규칙 제2조 제1항).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위와 같은 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경리를 할 수 있고,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등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치료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이 아니라 친족과 같은 연고자 등의 가정에 위탁하는것을

가정위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심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