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건 후견감독사건
후견사건은 한번 개시되면 피후견인이 사망하거나
능력을 회복하지 않는 한
피후견인의 일생동안 지속되는 특징이 있어,
장기적으로 보면 개시에 관한 재판업무보다
관리.감독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성년후견사무의 감독은 단순히 후견인의 비위행위에 대한
감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후견인과 후견인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포함되어야 하고,
성년후견의 이념인 필요성 보충성, 정상화의 원칙이
구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법은 후견인이 선임된 후 2개월 내에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그 목록을 작성해야함을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941조 제1항 본문),
후견개시 심판문에 통상 재산목록보고서 제출 시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보고서 제출이 후견인으로서의 첫 임무이고,
이는 이후 후견감독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제대로 작성된 재산목록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재산목록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가 많으므로
후견감독사무 담당 참여관 및 실무관은
재산목록보고서 작성 요령을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후견인이 재산목록보고서를 제출할 때
금융감독원에서 제공하는 상속인금융거래조회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있으므로
후견감독사무 담당 참여관 및 실무관은 그에 관한 절차를 파악해
적절한 민원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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