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합의서를 작성했는데,
별도의 재산분할청구를 신청한 아내, 응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서울가정법원 1998. 6. 17.자 97느1942,43,44,45 심판에서는
청구인과 상대방은 협의이혼에 앞서 1996. 8. 29. 이혼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각자 명의재산을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종결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고,
위 인정 사실 및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사 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아내 역시 사업을 하면서 자신 명의로 점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액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이혼합의서 작성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합의한 것은
청구인과 상대방이 각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므로,
비록 위 이혼합의서가 협의이혼신고보다 약 3개월 앞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위 인정 사실 및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협의이혼신고 당시에 위 의사가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가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재산분할하기로 하는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퇴직금과 토지를 지킨 남편
이에 대하여 아내는 위 이혼합의서는 이혼에 앞서 작성되었다가 폐기된 수 통의 합의서 중의 하나일 뿐이어서
1996. 11. 22.자 협의이혼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이혼합의서 중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당사자의 협의내용이 협의이혼 당시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으로 위 S아파트와 상대방이 장래 받게 될 퇴직금 및
아버지 명의로 매입한 토지 등이 있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서
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었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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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편이 아내의 청구에 응하지 않앗다면,토지와 퇴직금을 포함하여아내의 요구에 따라 내주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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