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은 부부간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생활로서,
협의이혼 진행시
고려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2001르1752 판결에서는
피고는 1996. 1. 1. 당시 원고와 같이 살고 있던 집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이혼이 성립되는 날 원고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원고에게 작성해 준 다음 원고와 별거하기로 하여 집을 나갔고,
1996. 1.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피고는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위 집에 돌아와서는 또다시 원고에게 욕설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1996. 7. 9. 피고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대로 원고에게 욕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처분에 따라 이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는
결혼생활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러나 피고의 태도에는 변함이 없었고, 원고가 1997.경 서울가정법원 97드4993호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7. 3. 7.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는 1997. 4. 1.부터 1999. 3. 31.까지 별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활비로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생활비를 주지 않았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자 원고는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뒤 피고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해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부동산 양도후, 이혼요구 안하겠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니
이 사건 이혼청구는 무효아닌가요?
아닙니다.
원고와 피고가 위 주장과 같은 약정 일자 이후인 1996. 7. 9. 피고는
어떠한 처지에서도 절대로 원고에게 욕을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고의 처분에 따라 이혼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과 같은 약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 관한 효력
또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미치는 것이고,
조정조항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4. 1.부터 1999. 3.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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