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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혼인공동체 결합인 혼인보다

이혼소송시 더 따져보아야 할

많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는 물론

자녀가 있다면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

다양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원만한 이혼소송이 진행되는데요,

이미 협의이혼후 친권 및 양육권 변경에 대한 사항도

매우 복잡하게 이루어집니다.

 

 

 

 

 

 

친권을 변경하고자 했던 아내

 

 

 

부산가정법원 2017. 9. 7.자 2017느단200131 심판 에서는

아내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단독 친권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청구인과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처리할 때에는

항상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아니하거나 상대방의 비협조로 실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자료는 없는 점,

이 사건 소송 절차에서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수령하고 있으며

심문기일에도 출석한 점,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상대방과 청구인 공동으로 지정함에 있어

상대방의 청구인에 대한 부당한 강요가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진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합의는 사정변경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하며,

친권자를 변경할 사정이 생겼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친권자 변경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되었습니다.

 

 

 

 

 

 

 

 

아내의 양육비변경 청구 역시 기각되어 …

 

 

 

상대방이 사건본인의 아버지이며, 급여를 지급하는 직장에 근무하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나, 아내와 상대방이 협의이혼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는 아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점,

합의 이후에 사정변경이 없다면 이혼 당시에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합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 청구를 하기 불과 4개월 전인 2016. 11. 7. 위와 같이 양육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고,

협의 당시 청구인은 사건본인이 2017. 3. 초등학교에 입학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는 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의 직업이 없어 자신이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상대방은 현재도 수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협의 이혼 당시 정한 내용과 달리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킬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인정하기 어렵기에

아내의 양육비 변경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복리 문제는

자녀의 의사와 다양한 관점을 따져보아야 …

 

 

 

단순히 아내니까 유리하다. 여자니까 유리하다

남자니까 양육권 소송은 불리하다

가사소송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특히 양육권이나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사건본인의 의사,

그리고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친권 및 양육자지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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