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 이혼소송등
부부공동체간의 화합에 의한 생활을
정리하는과정 역시 복잡하지만,
유족급여관련하여 사실혼관계확인 이익에 대한 소 역시
다양한 관점이 요구됩니다.
7년간 동거했으니
사실혼관계 바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울가정법원 1997. 5. 22. 선고 96드41841 판결에서는
사실혼관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와 망인이 약 7년간 동거생활을 한 사실은 인정되었기에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목적으로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망자와의 사실혼관계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은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망인의 가족들은 망인과 원고의 관계를 전혀 모르고
망인은 사망에 임박한 시점에서도 혼인신고를 하자는 원고의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원고와 동거생활을 하였다거나 망인과 원고의 동거생활에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실혼관계,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사실혼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기 위해선
단순 동거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것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보통 결혼식여부, 가족행사 참석여부등으로 실무에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입증은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기에
반드시 남성이혼변호사와 상담 후
사실혼 관련 소송 진행을 권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남성분들의 가정 입지강화를 위한
상간자소송, 국제이혼, 사실혼소송, 상속재산, 위자료, 성년후견등
다양한 가사사건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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