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부모와 자녀의 친자관계 성립에 관하여 혈연에 기초한 친생자관계와
당사자의 의사에 기초한 양자관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중 친생자관계는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는 부모와 자녀 관계로서,
부모가 자연적인 성적 교섭으로 임신한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부모와 출생한 자녀 사이에는 생물학적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친생자관계에서도 모자관계와 부자관계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임신과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에 의하여 그 관계가 명확히 결정되는 모자관계와 달리,
부자관계는 그 관계 확정을 위한 별도의 요건이 필요하게 됩니다.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는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고,
혼인외 출생자의 경우에는 생부가 인지하거나(제855조 제1항)
자녀가 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제863조)를 제기하여 친생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는 방법으로
법률상 친자관계를 창설할 수 있는데, 이때 부와 자녀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증명의 대상이 되는 주요사실을 구성합니다 (대법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대법 2015. 6. 11. 선고 2014므8217 판결 등 참조).
혈연관계가 아닌데,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사유가 되지 않을까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따른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한 쪽이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합니다.
부부의 한 쪽이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에서 정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통해서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합니다
(대법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 대법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등 참조).
혈연관계의 유무를 기준으로 친생추정 규정이 미치는 범위를 정하는 것은
민법 규정의 문언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친생추정 규정을 사실상 사문화하는 것으로
친생추정 규정을 친자관계의 설정과 관련된 기본 규정으로 삼고 있는 민법의 취지와 체계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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