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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은

아내와의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재산분할, 양육권, 위자료 때문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도 중요하지만

이혼을 하고 그 후에도 신경써야할것들이 많이 남아있죠.

아무래도 부부공동체 생활을 지내다가

칼로 물베듯이 딱 떨어지고 갈라내고 하기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부담에 대한 협의를 했는데,

아내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5. 11.자 2019느단200319(본심판), 2019느단200631(반심판) 심판에서는

이혼신고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으나 사건본인의 나이와 양육상황,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한 기간,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필요한 양육비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상대방이 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은 사건본인의 복리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는 대신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협의하였으므로,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양육비 부담

필요에 의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

 

 

 

민법 제837조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일단 결정한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그 후 변경하는 것은

당초의 결정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초의 결정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가능한 것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고 협의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 2006. 4. 17. 자 2005스18, 19 결정, 대법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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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목소리를 내도록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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