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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이혼하려는데 똑같이 잘못했다면?

category 법률정보 2020. 9. 8. 15:31

부산가정법원 2019. 11. 22. 선고 2018드단208235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는 혼인 기간 동안 피고의 흡연으로 인한 갈등이 반복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 상실과

불만이 누적되어 오던 중 피고가 2018. 5.경 또다시 흡연을 하면서 원·피고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어

이 사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사례였습니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부부 상담을 받으면서도 원고와의 약속을 어기고 또다시 흡연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크게 실망하여 관계회복을 위한 의지를 상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는 비록 같은 집에 거주하고는 있으나 대화 및 식사를 함께 하지 않는 등

서로를 외면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기에

원고의 이혼 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 잘못이면

위자료랑 재산분할은 ?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 스스로는 금연을 하지 않으면서

피고에게만 일방적으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고, 피고의 흡연을 비난하기만 하였을 뿐

피고를 이해하려는 노력에는 인색하였던 원고도 잘못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 역시 원고와의 금연약속을 여러 차례 불이행하였고,

부부상담 중에도 원고와의 약속을 불이행하여 관계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주된 원인이 피고의 약속불이행으로 인한 신뢰 상실에 있음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직시하지 않은 피고 모두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책임의 정도 또한 대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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