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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생활은 단순히 칼로 자르듯이 정리되는게 아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면접교섭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곤 합니다.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

이혼을 하고자, 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지만,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여러 이해관계에 대한 의견불일치

찾아오시는분들도 계십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28.자 2018느단200583 심판

 

 

 

청구인과 상대방은 1997. 3. 12. 혼인하고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던 중

2000. 11. 27. 협의이혼(이하 ‘제1차 이혼‘이라고 한다)을 하였는데,

당시 사건본인을 청구인이 양육하기로 하였으나 양육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2006. 10. 30. 다시 혼인(이하 제2차 혼인) 후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016. 12. 19.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사건본인의 양육비에 대해 상대방과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그 때부터 제2차 혼인 전까지 사건본인을 홀로 양육하였으므로,

상대방은 그 기간 동안 발생한 과거양육비 합계

5,040만 원(2000. 11.부터 2006. 10.경까지 72개월 × 월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해당 기간 중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제2차 혼인 후 1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를 묵시적으로 포기하였고,

설령 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니더라도 뒤늦게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육비청구, 적극적인 자세와 빠른 대처가 중요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제1차 이혼 당시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제2차 혼인 이전까지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청구인과 상대방은 제2차 혼인 이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기간 중 상대방에게 해당 양육비를 요구한 적이 없었음에도

상대방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판단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련 소송에서 주요 쟁점인 상대방의 6,500만 원 반환 주장이 배척되었고,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26,576,2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심판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제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 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뒤늦게 상대방에게 이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양육비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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