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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로써 혼인이 성립되는 법률혼주의를 취하는 우리 법제 아래에서는

일단 혼인신고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이루어진 경우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서 일응 유효하다고 추정되므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에 의하여 그 추정을 뒤집어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7. 19. 선고 2017드단204021(본소),

2018드단207874(반소) 판결 [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

 

 

 

원고의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혼인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등재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 사건 혼인신고가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합치 없이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함께 살면서 상당한 금원을 사용하거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송금한 사실, 원고로부터 수차례 재산 증여 내지 상속과 관련한 약속을 받아낸 사실,

2016년경부터 전남편과 만남을 가져온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와 혼인신고 이전부터 혼인 의사가 없음에도 혼인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혼인무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아내로부터 재산을 지킨 남편

 

 

이에 아내는 원고와 사실혼 기간을 포함하여 5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 및 부양 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는 현재 시가 20억 상당의 토지와 건물 및

각종 금융자산 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일응 2억 원 상당을 재산분할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살펴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으로 3억 원을 지급하고,

아파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와 피고는 결국 혼인신고를 하였던 점

피고가 원고와 동거 및 혼인한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받은 현금 1억 원 및 포항 땅 구입대금으로 받은

5,0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290,811,880원을 자신이나 전남편 및 자녀들의 계좌로 송금하고,

원고의 계좌에서 현금으로 총 84,7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아내였습니다.

 

원고의 신용카드를 합계 2억 7천만 원 가량 사용하였음에도 별도로 현금서비스를 37,400,000원 가량 받았고

그 중 17,800,000원을 입금하지 않는 등으로 원고의 수입을 감소시킨 점,

원고의 재산은 대부분 피고와 혼인 이전에 형성, 취득한 재산이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거나,

원고의 계좌에서 송금하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과 금액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 재산의 유지 또는 그 증식에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본소 재산분할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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