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는 단순히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추상적인 이유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혼인신고를 진행하게 되면
혼인취소 혼인무효를 진행하기에는
꽤 어려운 난관이 있으니 신중히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8. 28. 선고 2018드단214544 판결에서는
원고와 아내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헤어진 이후 아내인 피고가 임신하였다고 알리자
원고는 책임감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전자검사결과
알고보니 친생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치 아내가 원고의 친생자인 것처럼 기망하였고
둘 사이의 혼인이 이루어진데에는
그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인정되었기에
민법 제816조 제3호 소정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 하여
남편 원고의 이 사건 혼인 취소 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여
위자료까지 받아낸 남편
살피건대, 피고 아내의 기망으로 인하여 혼인에 이르게 된 원고로서는
그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이 명백하므로, 아내는 남편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태양, 원고와 피고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15,000,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9.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9. 8.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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