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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주거침입 접근금지가처분

category 법률정보 2020. 9. 18. 15:24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의 1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 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 관리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대법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이란

주거권자의 의사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미 적법하게 주거 안으로 들어온 자는 당초부터 불법목적을 가지고

주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 1984. 2. 14. 선고 83도2897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온 의뢰인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도 현재 자신이 만나고 있는 남성의 배우자가

행패를 부리고 협박하고 사생활을 폭로하자,

놀란 마음에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상간자이긴 했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가족들이

그 남성의 배우자로 인하여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불법행위라는것을 모르는듯하여 법정 밖에서의 위법행위 중지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남성의 배우자분은 모든 사생활폭로 게시글을 삭제하였고

더이상 의뢰인을 괴롭히지 않아

의뢰인 역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 역시 침해자라고 하여도

손해배상범위를 벗어나는 과도한 배상을 지는일은 없어야 하는데요,

재판정 밖에서의 위법행위는 상간자라고 하여도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더이상 참지 마시고,

소중한 나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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