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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으로서 부부 사이에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는 애정과 신의 및 인내로써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혼인생활 중에 그 장애가 되는 여러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부부는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대법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아울러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고

(대법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 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 2009. 12. 24. 선고 2009므2413 판결 참조).

 

 

 

 

 

 

 

무작정 집을나간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2018. 7. 28.부터 현재까지 별거하고 있고,

같은 날 발생한 폭행으로 인해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정의 양육과 관련하여 자주 갈등을 겪고 다투었던 사실은 있으나

2018. 7. 28.자 폭행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실랑이 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가정을 지키고 싶은 남편,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음 어필 …

 

 

 

 

위 폭행 사건 외에 피고가 혼인기간 중에 원고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원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피고와의 연락을 차단해 버려 피고로서는 원치 않는 별거를 하게 된 점,

남편인 피고는 그동안 원고와 연락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서야 가사조사실에서 아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고,

원고와 정 사이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자신이 가정폭력범으로 몰려 이 사건 소송에서 불리해 질 것이 두려웠다는 피고의 변명에

수긍할 만한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아내의 이혼청구와

위자료청구 모두 기각시켜 …

 

 

 

그렇기에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피고의 부당한 대우가 있었다거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하여

아내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혼을 전제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상

위 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하여 위자료청구도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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