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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혼인이 성립되어 지속된 이상,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방 당사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외에

결혼식 등 혼인 생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또는 예물·예단 등의 반환을 구하거나

그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 유효한 혼인의 합의가 이루어져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면 부부공동체로서의 동거·부양·협조 관계가 형성되고

그 혼인관계의 해소는 민법에서 정한 이혼 절차에 따라야 하므로

쉽게 그 실체를 부정하여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법률관계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대법 2014. 6. 12. 선고 2014므329 판결 참조).

 

 

 

 

 

 

예물반환과 과거양육비를 요구하는 아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7. 9. 선고 2018드합200795(본소),

2018드합202111(반소) 판결 [이혼 등] 판결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10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된 사실,

피고가 타지역에서 공보의로 근무하여 원고와 피고가 혼인기간 중 주말부부로 생활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와 피고는 양가 부모를 비롯한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한 점, 비록 피고의 병역 문제로 주말부부 생활을 하였으나

이 사건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임차하여 함께 생활하였던 점,

원고와 피고는 결혼 직후 사건 본인을 잉태하여 출산한 점과 함께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 의미 있는 혼인생활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되거나 당초부터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그로 인하여 혼인의 파국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신의칙 내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혼인 불성립에 준하여 처리함이 타당한 경우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아내의 예물반환요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양육비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가 2018.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까지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꾸준하게 지급하였고,

해당 기간 원고와 피고의 직업 및 소득, 사건본인의 나이 및 양육상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상당 부분 부담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아내의 과거양육비 청구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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