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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아내가 한달살고 가출했습니다

category 법률정보 2020. 9. 29. 15:42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3. 18. 선고 2019르122 판결 [혼인의 무효]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약 1개월 만에 가출을 하였는데,

가출 직후 피고 명의의 SNS에 “삶이 이상하네요 일하러 가면 삶의 시간이 없네요 집에 있으면 살 돈이 없네요”,

“사실 가족 외에 기대한 것은 남자가 아니고 돈이다”는 등의 글이 작성된 점,

피고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불과 1개월 만에 가출할 정도로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자격을 획득하거나 취업하기 위한 방편 등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설령 피고가 입국한 후 약 1개월 동안 원고와 함께 생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정한 혼인의사 없이 위와 같은 다른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일시적으로 혼인생활의 외관을 만들어 낸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 4. 13. 부산광역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의하여

무효로 인정받아 남편인 원고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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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위한 수단으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혼인을 하였다면,

이렇게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외국인 아내에게 속아 결혼을 한 것도 억울한데,

한달만에 가출하여 내가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 가출했다고

역으로 주장하는 분들에게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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