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혼인과 관련하여 수수되는 예물 또는 예단은 혼인의 성립을 증명하고

혼인 당사자 내지 양가의 정리를 두텁게 할 목적으로 수수되는 것으로

혼인 또는 사실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일단 혼인 또는 사실혼이 성립하고 상당한 기간 지속된 이상, 그 목적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그 후 혼인 또는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어도 그 반환 내지 그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등 참조).

 

또한 혼례식 내지 결혼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한 관습적인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거식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하고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그에 소요된 비용도 무용의 지출이라고 보아지는 경우에

그 비용을 지출한 당사자는 사실혼관계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그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13. 2. 6. 선고 2012드합1672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등]

 

 

 

 

피고는 원고의 모로부터 예단비 명목으로 310,000,000원을 지급받고,

30돈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는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올린 후 2011. 3.경부터 2012. 1.경까지 사이에 약 10개월 이상

신혼집을 얻어 동거생활을 하여 오다가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는 이미 성립되어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가 당초부터 성실히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고 그로 인하여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측이 피고에게 교부한 위 예단, 예물은 피고의 소유라고 할 것입니다.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리고 약 10개월 이상 동거생활을 하여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피고의 관계가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단시일 내에 사실혼에 이르지 못한 채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피고가 한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었다거나

그에 소요된 비용이 무용의 지출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남성이혼소송 사실혼 소송, 국제소송도

남성이혼전문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 !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이혼전담센터로서남성을 위한 남성이혼변호사가사실혼소송, 이혼소송, 양육비소송, 상간자소송등남성의 권리를 찾아드리기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아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상담하시는분들도 계신데요,다양한 가사소송을 통해 남성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업무분야 및 업무성공사례이혼청구 기각 및 재결합사례등많은 성공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으며,온라인상담서비스 역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더이상 혼자 고민하지마시고남성이혼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친절한 남성이혼 법률자문서비스를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