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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 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9. 10. 22. 선고 2018드단206277(본소),

2018드단215196(반소) 판결

[이혼 및 위자료 등,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의 소]

 

 

 

원고와 피고는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며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원고와 피고는 2018. 4.경부터 별거하고 있는데,

이 법원의 변론기일과 조정 등을 진행했음에도 서로 상대방의 잘못을 탓할 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도 특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피고의 혼인생활과 기간, 혼인관계 파탄의 경위 등 제반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라온 환경과 배경, 성격이 다른 원고와 피고는

이로 인한 의사소통방식의 차이, 부부관계와 임신과 출산 등 부부문제에 관한 입장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등에서 비롯된 사소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이러한 갈등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와 설득을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관계를 개선하려는

충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시각과 입장만 중시하여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갈등상황을 회피함으로써 결국 혼인생활의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동등하게 있고,

어느 일방의 책임의 정도가 타방 당사자의 그것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반해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다는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졌지만, 위자료청구는 쌍방의 잘못이기에

이유없다하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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