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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되었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하여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4. 5. 13. 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 2011. 7. 29. 자 2008스113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데(민법 제1005조),

특정한 신분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권리나 의무는 그 신분의 승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양육자의 비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 또는

비양육자의 양육자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의무는 미성년 자녀의 부모라는

신분적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육자가 상대방에게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이었던 것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비로소 보다 뚜렷하게 독립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대법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대법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대법 2011. 8. 16. 자 2010스85 결정 참조).

 

 

 

 

 

 

서울가정법원 2018. 1. 22.자 2016브30088 결정 [양육비] [각공2018상,214]

 

 

 

위 사례에선 갑이 을을 상대로 을과 교제하던 중 출산하여 줄곧 혼자 양육한 병에 대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였는데, 을이 제1심심판 계속 중 사망하자,

갑이 을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과거양육비의 지급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과거의 양육비를 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한 후에만 가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재산권으로 전환되어 과거양육비 청구권 또는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로서 상속되는데,

갑과 을 사이에 과거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을의 갑에 대한 과거양육비 지급채무는 아직 구체적인 재산상의 채무로 전환되지 않은

추상적인 법적 지위 또는 의무에 불과하여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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