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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 재산분할, 채무가 있다면?

category 법률정보 2020. 11. 3. 15:32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대방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부부 일방은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부부 일방은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됩니다.

 

만약 부부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서울가정법원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12806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각공2005.7.10.(23),1123]

 

 

 

이 사건 분할대상 재산의 취득경위, 형태, 소유명의 및 이용 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 대상 재산 및 채무를

현재의 명의대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 결과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될 액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을 원고가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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