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진행했던 남편
원고와 피고는 2006. 8. 1.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미성년인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는데요,
베트남 국적이었던 원고는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17살 연상인 피고와 혼인한 후
현재까지 피고 아버지 소유 주택 중 2층 방 2칸에서 네 식구가 함께 생활하고 있고, 2010. 9. 29. 귀화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혼인기간 중 자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원고를 힘들게 할뿐더러
월급을 알려주지 않은 채 생활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며 가사와 양육책임을
원고에게만 미룬다고 생각해 불만을 가졌고, 부족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출산기간을 제외하고
공장에 나가는 등 이제껏 성실히 생활하였음에도 저축한 돈도 없이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에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나이 차를 비롯하여 성격과 가치관 차이, 국제결혼으로 인한 사회적,
문화적 풍습 차이로 인한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나이 어린 원고를 배려하고
대화를 통해 그 차이를 좁히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피고의 말과 시댁의 풍습을 따르길 강요하고,
나아가 별다른 이유 없이 부부관계마저 거부하는 피고의 모습에
원고를 가사도우미나 그림자 취급을 한다고 여기고 불만이 커져갔던 것입니다.
원고는 어린 사건본인들을 생각해 피고의 변화를 요구하며 참고 지냈으나,
변하지 않는 피고의 모습에 실망해 2018. 10.경 집을 나와
거주지 인근에 방을 구해놓고 수시로 사건본인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은 남편에게 비중이 큰 것으로 인정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혼인기간 중 발생한 갈등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만남을 회피하는 등 관계를 회복하거나
가정을 지키려는 노력을 충분히 하지 않은 원고에게도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으나
좀 더 근본적으로는 혼인 초부터 원고의 희생이나 노력은 당연시 여긴 채
잦은 음주를 하고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으며 저축 등을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변화를 바라는 원고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부관계마저 피하는 등
혼인생활 전반에서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았던 피고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피고는 어린 나이에 낯선 곳에서 혼인을 시작한 원고에게 한 일방적인 언행들과
그로 인해 원고가 느꼈을 외로움과 고통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으며,
또 그럴만한 사정도 있었다고 합리화 하지만, 누적된 피고의 행동들이
원고와 피고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그 결과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결정적 원인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친권 및 양육권은
혼인파탄 책임이 큰 남편에게 !
하지만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그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나이, 현재의 양육상황,
양육환경, 원고와 피고의 양육의사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던 중에도 사건본인들을 수시로 챙기고 있음은 앞서 본 바이므로,
면접교섭에 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이혼청구는 인용되었지만, 양육권소송에 있어서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하여 양육권까지 뺏기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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