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 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당원 1995. 7. 3. 자 94스30 결정 및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 참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 [공1996.11.1.(21),3190]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법률상의 처인 소외 1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소외 1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원고와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원고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피고와 소외 1 사이의 혼인은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포함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였습니다.
위 사례에선 남편 갑이 법률상의 처 을이 자식들을 두고 가출하여 행방불명이 된 채
계속 귀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만간 을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할 의도로 병과 동거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그 후 갑의 부정행위 및 폭행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될 때까지도
갑과 을 사이의 혼인이 해소되지 아니하였다면, 갑과 병 사이에는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병의 갑에 대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나 재산분할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였습니다.
사실혼관계,
단순히 동거했다고 인정받을 순 없어
사실혼관계는 단순히 오랜시간 동거하였다고 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며
사실혼관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것도 아닙니다.
보통 실무에서는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참여하고 있는지,
결혼식여부등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사실혼관계가 인정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거쳐 진행하시는것을 권합니다.
남성이혼변호사가 사실혼관계 소송 역시
남성의 편에서 들어드립니다
남성의 입지가 좁아질 수록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질수록
남성의 권리를 더 탄탄히 기반을 다질 수 있게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함께합니다.
☎ 070-4352-1134
남성이혼변호사 상담문의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처증으로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되다 (0) | 2020.11.06 |
---|---|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 인용 사례 (0) | 2020.11.04 |
남성이혼 재산분할, 채무가 있다면? (0) | 2020.11.03 |
혼인파탄 책임이 있는 남편, 양육권을 가질 수 있을까요 (0) | 2020.10.30 |
아내가 과거양육비 채무를 요구한다면 / 남성이혼변호사 소담 (0) | 2020.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