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추상적 이혼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할 것인지의 여부는
혼인 및 이혼 제도에 관한 사회인식의 변화와 그에 대한 국가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 등을 통해 결정할 것인바,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책임이 없는 배우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재결합의 가능성이 전혀 없음에도,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실제 생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혼인관계를 법률상으로만 강제하는 것으로서
유책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대방 배우자에게도 인간으로서의 행복추구나 사생활의 자유,
신분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무의미한 조치입니다.
책임 없는 배우자나 자녀의 보호문제는 이혼에 따르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청구권 등의 현실화를 통해 혼인 전과 같은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를 도모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09. 2. 2. 선고 2008르882 판결 [이혼]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혼인 초부터
원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원고의 부정행위로 그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혼인관계의 악화 및 원고의 직장이전을 이유로 별거생활을 하였다가
다시 재결합을 위하여 동거하였으나, 그 관계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채
2005년경부터는 부부관계도 전혀 갖지 아니하였습니다.
원고는 2007. 5.경 다시 가출하여 자신의 과거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생활태도 등을 비난하며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강하게 표시하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전혀 재결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보았습니다.
유책배우자라고
무조건 이혼이 안되는건 아닙니다
유책배우자 남성,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데,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유책배우자라 하여도
상대방이 오기로 그냥 이혼안해주고 버티는것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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