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의 이혼을 원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요구, 위자료청구에 당황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서울가정법원 2000. 6. 28. 선고 98드84446,91086 판결 [이혼·재산분할등]
위 사례에서 아내인 피고는 이 사건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년 이상 원고와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였는데,
남편 원고는 평소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행동을 감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는 취미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더니,
1998. 9.경 일주일 동안 피고를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고,
평소 피고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원고 집에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이 평소 극심한 의처증으로 인하여 피고의 행동을 감시하고
피고로 하여금 취미생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간섭하였 다거나
1998. 9.경 일주일 동안 피고를 감금한 채 수시로 구타하면서 피고의 남자관계를 자백하라고 강요하였으며,
평소 피고를 멸시하고 구박하면서 원고 집에 피고의 친정식구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피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 우를 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앞서 믿지 아니한 증거들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가족들과 어울리는 것을 싫어하여
원고나 그의 전처소생 자녀들이 피고의 친정에 가는 일이 없었고 피고의 친정식구들도
원고의 집에 찾아오지 않았던 바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다른 남자 와 부정행위를 하고 가출해 버린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 계가 파탄되어 그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원고의 책임이 더 무거움을 전제로 한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하여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아내의 이혼요구,
저는 준비한게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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