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에서 정한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게 됩니다.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3다101104 판결 [손해배상(기)]
위 사례에선 부산지방법원에 제기된 이 사건 소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도록 보정을 명하였습니다.
만일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를 각하하고, 원고가 위 각 손해배상채권별로 청구취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한 제1심판결 중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인
부산가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청구 전부에 대하여 본안판단을 하고 말았는데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전속관할 및 청구취지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청구취지의 불특정은 본안판결을 불가능하게 하는 사유이므로
위와 같은 사유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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