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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을 찾으시는 분들 중

아내와 이혼의사의 합치가 안되어

협의이혼을 하기위해 찾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하기위해,

유책배우자인 자신이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 등

다양한 이유로 찾아오곤 합니다.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어도

서로 얽혀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에대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매우 힘듭니다.

재산분할, 상속재산, 사실혼관계 인정은 물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존재한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따져야하기 때문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4. 21. 선고 2019드단201231(본소),

2019드단215124(반소) 판결 [위자료 등]

 

 

 

 

 

위 사례에선 원고는 혼인기간 중 피고가 잦은 음주로 혼인생활에 충실하지 않은 채

가정생활과 양육을 이유로 금전적인 요구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컸고,

피고는 원고가 가장으로서 책임감 없이 가사와 자녀양육에 소홀할뿐더러

2014년경 다른 여자를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성격 차이, 서로에 대한 신뢰부족, 가사와 자녀양육 분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이견 등으로

불화를 겪던 중 이혼하기로 합의하였고, 병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병의 양육비로 월 65만 원을 지급하기로 정한 후

2017. 12. 21. 협의이혼 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7. 9. 11.경 피고가 병을 양육하게 됨을 고려하여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의 공유지분을 이전받되 새마을금고에 있던 적금을 피고가 갖기로 하였고,

피고는 당일 새마을금고 적금 15,359,460원을 해지하여 부산은행에 이체한 후

원고에게 그 중 5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피고는 2018. 1. 2.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유지분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습니다.

 

 

 

 

 

 

 

친자로 믿고 지급한 양육비,

친자가 아닌 경우 정신적인 손해 배상받을 수 있어 …

 

 

 

 

그런데 병이 자신과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던 원고는 병의 모근을 이용하여 유전자검사를 하였고,

그 결과 그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피고는 병을 임신할 무렵 원고 이외의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있고

위 성관계로 병을 임신하였을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원고와 혼인하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원고가 피고의 임신사실을 알고 피고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병을 자신의 친자로 믿고

병에 대해 양육비 지급의무를 이행하고 면접교섭도 해왔던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기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당한 이혼소송,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권리를 되찾으세요 !

 

 

 

 

억울하게 이혼당한 남성분들,재산분할, 위자료청구에서 불리한 입지에 놓이지 않도록

남성이혼변호사가 정신적으로 지지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송에 임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은 남성이혼 전담센터로서

남성들의 이혼을 도와드리며,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을 제시하기도 하며

다양한 가사소송을 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