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대법 2010. 3. 25. 선고 2009다84141 판결 등 참조).
즉, 사실혼이 성립하려면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며,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다만,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는 그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이혼상태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중혼적 사실혼이 보호될 여지는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드단206871 판결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와 망인의 관계가 법률혼에 준하는 사실혼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의 이혼상태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형해화되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일방적으로 집을 나와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망인이나 을이 서로에 대해 이혼의사를 표현한 바도 없으며, 을과 최근까지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었고,
사망시까지 직장가입자인 을의 피부양자로서 국민건강보험혜택을 받아 온 점,
망인이 가 입한 보험에 사망시 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과 을 사이의 법률혼 관계가 사실상 오랫동안 이혼상태에 있어서 부활의 가능성도 없고
오로지 호적상에 형해만 남겨둔 법률혼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 주장과 같이 오랜 기간 원고와 망인이 동거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이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사실혼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실혼관계 입증
까다롭기에 전문가와 함께
사실혼관계 입증은 단순히 동거여부로 판단하는게 아니라
종합적인 전반 사정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사실혼, 위자료, 양육비, 이혼소송등다양한 가사법 상담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남성이혼변호사가남성의 편에서서남성의 권리와 입지를 찾아드리겠습니다.
☎ 070-4352-1134
남성이혼변호사 상담받기
'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내의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고 싶어요 (0) | 2020.11.13 |
---|---|
국제사법이 적용된 상속재산분할 / 남성이혼 전담센터 (0) | 2020.11.12 |
양육비를 지급했는데 유전자검사 결과 제 아이가 아닙니다 / 남성이혼 전담센터 (0) | 2020.11.10 |
남성이혼시 이혼의사 합치 외에도 중요한 것 (0) | 2020.11.09 |
의처증으로 위자료를 요구한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되다 (0) | 2020.1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