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2조는 국제재판관할의 결정 기준에 관하여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실질적 관련’이라 함은 법정지국가인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 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대상이 우리나라와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자 2004느합17 심판
[상속재산분할심판] [각공2006.2.10.(30),205]
이 사건 심판은 대한민국 국민이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배우자와 자녀를 두고
이혼하지 않은 채 일본국으로 건너가 일본국에 귀화하고 재혼하여 일본국에 거주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들에 대해서만 상속재산분할을 구할 목적으로 제기된 것입니다.
피상속인이 일본국 국민으로 주로 일본국에 거주하면서 일본국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하여
대부분의 상속재산이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적극 및 소극재산을 포함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내역 및 그 가액,
공동상속인들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범위 등을 심리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 또한 대부분 일본국에 소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지분대로 분할을 명하게 되는 경우
일본국에서 그 심판의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심판의 실효성이라는 법원 또는
국가적 이익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한민국 법원이 일본국 국민이 일본국 소재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청구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이고, 부동산의 소재지가 대한민국이며, 부동산의 가액 등
상속재산분할의 심리를 위해 필요한 증거들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어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해 재판하는 것이 재판의 적정, 신속이라는 기본이념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상대방 또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심판이 제기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예측가능성과 같은 상대방의 개인적 이익을 크게 해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심판의 실효성이라는 법원 또는 국가적 이익측면에서도 문제가 생길 소지가 없으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이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이 정당화될 정도로 관련성이 있고,
또 국제사법상의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대한민국의 법원에 이 부분에 관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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