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의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남성이혼 전담센터를 찾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두 분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더더욱 따져보아야 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텐데요,
양육비 양육권 친권등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합치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유책배우자 이혼,
아내의 이혼청구에 대한 대응,
화해 및 재결합을 원해서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은 남편 등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것이기에
법률사무소 소담은 다양한 입장을 대변하고 아울러
남성의 편에 설 것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10. 8. 선고 2020드합200804(본소),
2020드합200811(반소) 판결 [이혼 등]
위 사례에서 아내인 원고는 아버지인 피고가 2011. 5. 경부터
이 사건 이혼 조정이 성립된 2019. 11.경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과거양육비로 6,24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 사례였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의 아버지로서 원고와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할 책임이 있으므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원고와 공동으로 부담할 책임이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원고 및 사건 본인과 동거하면서 자신의 수입 중 상당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거나
원고 소유의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월 45만 원 정도를 지출하는 등
공동생활비의 일부를 부담하였던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면서 지출하는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는
공동생활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는 비록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사건본인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부담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과거양육비 청구는 이유 없다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가 혼인 기간 중 자신의 수입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포함한
주된 생활비를 조달하였던 점을 재산분할에 관한 기여도 산정에 반영하기로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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