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므로(민법 제829조의2 제3항),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사실혼관계가 해소된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게 되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게 됩니다
(대법 2009. 2. 9. 자 2008스105 결정 등 참조).
한편,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대법 2018. 6. 22. 자 2018스18 결정 참조).
부산가정법원 2020. 8. 11.자 2018느합200024 심판 [재산분할 청구]
구인과 상대방 사이의 사실혼이 2017. 5.경 파탄되었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2017. 9. 4. 사실혼 파탄에 따른 재산분할금으로
2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청구인은 위 심판청구서에 분할대상이 되는 상대방의 각 예금채권을 특정하였으나,
외환은행 계좌에 관하여는 ‘620-이하생략’ 계좌만을 기재하였을 뿐
이 사건 각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2018. 12. 11.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위 각 예금채권을 추가하여, 2020. 6. 8.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청구취지를 165,007,862원으로 감축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살피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의 이 사건 사실혼이 파탄된 것은 2017. 5.경이므로
청구인이 위 각 예금채권을 분할대상에 포함한 위 2020. 6.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는 사실혼이 파탄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 제출된 것으로서
이 부분은 이미 제척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이 타당하기에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위 각 예금채권에 관한 1,086,00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습니다.
남성이혼소송 역시
시간과의 싸움이 중요합니다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의 입장을 보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등
다양한 이해관계의 협의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친권, 양육비까지 문제가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양육비를 주장하거나 요구하는경우, 못받는 경우도 있고
위 사례처럼 사실혼 파탄 이후 2년이 지난 후 제출되었다면
재산분할에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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