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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인데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다

category 법률정보 2020. 11. 18. 15:25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 [이혼등] [하집2001-1,536]

 

 

 

 

 원·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쌍방이 1994.경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별거하게 됨으로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습니다.

한편, 위와 같은 파탄은 소외 2 등과 간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과,

자신 자신의 생활방식만을 고집하면서, 이에 반발하는 원고,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가족구성원으로 취급하지 아니하는 등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아니하고

가족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한 피고의 잘못 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쌍방의 책임의 정도는 누가 더 많거나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정하여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1997. 2.경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가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취하된 것이 아니라

법원에 의하여 각하되었던 것이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가 기각된 다음,

원고는 큰 딸인 소외 1의 행적을 탐문하여 1998. 5.경부터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동거하면서

사건본인 등을 양육하는 등 가족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부분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보복적 감정에서 표면적으로는 이혼에 불응하고 있기는 하지만,

수년 동안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등의 생활 및 양육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1 등에게 외가 친척들과 접촉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친족관계까지 단절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등 실제에 있어서는 혼인의 계속과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행위를 거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피고에게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가사 혼인의 파탄에 관하여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함이 상당하다고 보아

유책배우자 남편의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였습니다.

 

 

 

 

 

 

 

 

 

유책배우자가 아니라고 하여

안심한다면 금물 !

 

 

 

 

위와 반대로 유책배우자가 아니니까 나는 이혼당하지 않을거야

이런 마인드 역시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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