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이혼을 안해주는 아내가 부정행위를 합니다

category 법률정보 2020. 11. 19. 15:41

아내와의 이혼을 원하는 남성분들이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의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곤 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해주지 않아 협의이혼을 이끌어내지 못하거나,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막막한 마음으로 찾아오시는데요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남성의 편에 서고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1. 21. 선고 2017드단212817 판결 [이혼 등]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 갈등 해소 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있었으며,

갈등이 발생한 데에는 집안일을 회피하며, 원고에게 폭언과 지나친 간섭을 하고,

이로 인한 원고의 고통을 무시한 피고에게 좀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을 혼인관계 유지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중한 잘못으로 보기는 부족하고,

원고도 피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피고와의 대화를 회피하고 소원하게 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갈등을 고착·심화시킨 잘못이 있고

원고가 2014.경부터 수년 동안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고,

2016. 8. 31.경 가출한 후에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의 부부관계가 극심하게 나빠진 데에는

원고의 부정행위가 직·간접적으로 주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즉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원고에게 부당한 언행을 하였으나,

그 잘못이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중대한 잘못은 아니었으며,

수년 동안 부정행위를 한 원고의 잘못이 훨씬 더 중한데

피고는 혼인관계의 회복을 바라면서 이혼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단 …

 

 

 

 

아내에게 폭언과 간섭을 했던 남편이지만,결국 부정행위로 인해아내의 잘못이 더 크다고 판결한 사례였습니다.

 

가사법 및 이혼소송에 있어서남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이혼승소사례, 이혼청구 기각사례,위자료, 양육비 소송 승소판례등다양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남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며

남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남성이혼변호사에게지금바로 상담받으세요 !

 

 

 

 

☎ 070-4352-1134

남성이혼 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