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또 나아가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대법 1993. 9. 14. 선고 92누18191 판결 참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6.1.15.(2),268]
원심이 원고가 1991. 3. 11. 이 사건 주택을 그의 남편인 소외 1으로부터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2. 1. 24. 소외 L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위 법조 소정의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기에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필요경비에 관한 공제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기에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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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산정시가사법리에 대한 적용만 받는것이 아닌다양한 법률의 영향을 받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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