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에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드물게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아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대법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참조).
대구가정법원 2014. 1. 28. 선고 2013드단6331 판결
남편이 자신과 자녀들을 장기간 방치하고 최근까지도 다른 여자와 동거하는 등
외도를 하였다는 아내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다만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7년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원고가 고부갈등을 제대로 중재하지 못하고 원고의 회사 직원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로 인정된 사실은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17년이 경과하면서 그 유책성이 희석되어
그것만으로 원고를 유책배우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다복하게 살아보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하였고 시모의 생신과 명절에 맞추어
각종 선물을 배송하고 각종 기일에 아이들을 서울에 올려 보내 안부를 전하고 유선통화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후자의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유책배우자 의미 없어져 …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소송에 당황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위와 같은 사례와 반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아내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으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의미도 희석될 수 있으니,
가사소송에 있어서 빠른 대응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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