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아내의 양육비청구를 기각시킨 남편

category 법률정보 2020. 11. 26. 18:38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 2008. 5. 8. 선고 2008므380 판결, 대법 2009. 4. 9. 선고 2008므3105 판결 등 참조).

 

 

 

 

 

 

인천가정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르10768 판결 [이혼]

 

 

 

원고는 사건본인과 길고양이들 사이에서 길고양이들을 선택하여 태어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사건본인의 양육을 스스로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혼인생활 파탄의 책임을

전적으로 피고에게 돌리며, 향후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배제시키고,

사건본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주입시키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보냈습니다.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단독으로 지정될 경우,

원고는 또다시 길고양이들을 집에 들여 놓는 등

사건본인에게 부적절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위험이 있어 보이고,

사건본인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피고를 배제시키고, 사건본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을 주입하여 사건본인과 피고가 정상적인 부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것이 인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에는

주말 동안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법원에서 공동양육 방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할 경우

사건본인의 실질적인 양육환경 변화는 크지 않은 점,

더욱이 사건본인이 아직 만 1세에 불과하여 환경 변화에 따른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차 학교에 진학하고 교우관계를 형성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는 점,

원고와 피고가 사건본인의 양육에 관하여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하는 등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가 향후 사건본인의 공동양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결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와 피고를 공동으로 지정하였으므로,

비양육자에 대한 면접교섭 부분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고

원고의 사건본인에 대한 인도 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각 기각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소송 이혼요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아내의 이혼청구에 도움을 청하는 남성분들 역시

많이 찾아오십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남성분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남성이혼에 대한 막막함과 두려움을 호소하는 남성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

 

 

 

 

남성이혼변호사의 진심어린 공감과 함께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남성의 권리를 되찾으세요 !

 

법률사무소 소담 홈페이지에서는

다양한 남성이혼 업무사례 및

남성이혼변호사의 온라인상담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070-4352-1134

남성이혼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