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경제성장 및 개인 중심적인 사회변화와 함께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협의이혼 등에 의한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혼도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여성도 남성에 못지않은 경제적 능력을 갖추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이혼 후 여성의 자립에 관한 사회․경제적 여건이 많이 개선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민법은 가족생활에서의
남녀평등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헌법 정신을 반영하여
이혼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권과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제도 등을 신설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도 남녀 사이에 차별 없이 평등하게 보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제의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여성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 비율이 점차 늘어나
서로 대등한 정도에 이르는 사건도 상당수 있으며,
이혼 재판실무에서도 여성배우자에 대한 보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습니다.
비록 민법이 이혼 후에는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인정하지 아니하지만,
그 대신 이혼 후 부양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법제에서는 대체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는 혼인 중에 이룩한 재산관계의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 등도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판례
대법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에 따라
실무상 이혼 후의 부양 필요성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법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정기적인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통한 이혼 후의 생활보장 내지 부양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화하는 이혼에 대한 인식
해결방법 역시 같이 변화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이혼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아울러
이혼 법제 및 실무의 변화 등을 함께 종합하여 볼 때, 종전의 대법원판례와 같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를 제한하여야 할 필요는
상당히 감소하였다 할 것이고, 오히려 이러한 사정들을 반영하여
제6호 이혼사유에 의한 이혼 여부에 관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새로이 세워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대법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에도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이 이를 거부한다는 사정만으로
일률적으로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것은 더 이상 이혼을 둘러싼 갈등 해소에
적절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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