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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혼 재산분할 청구 이익은?

category 법률정보 2020. 11. 30. 15:54

민법 제104조에 규정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와 같이 균형을 잃은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되어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

그 중 일부만 갖추어져도 충분합니다.

 

여기에서 '궁박'이라 함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무경험'이라 함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하고, 당사자가 궁박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그의 나이와 직업, 교육 및 사회경험의 정도, 재산 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폭리행위의 악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불공정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 2002. 10. 22. 선고 2002다38927 판결 등 참조).

 

또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사정이 있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 2016. 1. 25. 자 2015스451 결정 참조).

 

 

 

 

 

 

 

 

 

 

부산가정법원 2020. 3. 6.자 2019느합200020 심판 [재산분할] [각공2020상,405]

 

 

 

 

위 사례에선 갑과 을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갑이 을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제2차 이혼 직전에 작성한 이혼협의서에는 갑과 을 명의로 된 재산을 각자 소유한다고 정하여

재산에 관한 합의사항이 명시되어 있고,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위 이혼협의서를 작성할 당시

그 내용에 관하여 진지한 협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1차 이혼 당시 자녀의 양육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상세한 이혼협의서를 작성하고 인증을 받았으며,

혼인공동재산 대부분은 제1차 이혼 이전 취득한 것으로서 갑과 을은

위 이혼협의서 작성 무렵 이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논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혼인한 지 불과 1년여 후 이혼에 이르게 되었고,

다시 혼인한 후 부동산 등을 추가로 취득한 사실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갑과 을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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