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9. 6. 4. 선고 2018드단201142(본소) 판결에서는
원고와 아내 피고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는데요,
아내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피고병을 알고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편인 원고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 을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2017. 3.경 협의이혼신청서를 접수하였고
2017. 6. 22. 법원의 확인을 받고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으며,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관계는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남편측이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잘못을 반성하고
원고와의 관계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유로 의처증에 가까운 집착과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함으로써 결국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거나,
설령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피고 을과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맞섰습니다.
폭력은 어떤이유로도 정당화 할 수 없지만 …
원고가 2016. 1.경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이후 피고 을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 일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와 보호처분결정까지 받은 사실이 있으나
원고가 피고들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기 전부터 피고 을에 대한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에 비추어 원고가 받은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을 것인 점,
이러한 충격과 절망에 빠진 원고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 배우자인 피고 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 쌓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원고가 그 과정에서 피고 을에게 보인 폭력적인 행동들이 어떤 이유로든 정당할 수 없으나,
이를 두고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에게 부부의 혼인파탄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정도를 넘어 주된 책임 내지
동등한 정도의 책임이 있다는 피고 을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여 아내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가정에서 빼앗긴 남성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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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어떤이유로 정당화 할 순 없지만
아내의 부정행위가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라 판결한 사례였는데요,
이혼소송에 있어 조금만 이성적인 모습을 보이면
충분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더이상 배우자의 외도, 부정행위로
고통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참고사는일도 없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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