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 2000. 5. 2. 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대법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그러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
[이혼등·이혼및양육자지정] [공2019하,2248]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위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원피고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이 사건 아파트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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