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등
다양한 이유로 남성이혼전담센터의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십니다.
혼인무효, 혼인취소 뿐 아니라
사실혼관계 인정 역시
복잡한 법리가 얽혀있기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6. 17. 선고 2010누209 판결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
망인은 원고의 언니인 소외 2와 결혼하여 그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고, 소외 2는 1992. 1. 13. 사망하였는데요,
미혼이었던 원고는 1993년경부터 망인의 서울 집에 드나들면서 망인과 조카들의 살림을 도와주다가
한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고, 1995년경 망인과 함께 군산으로 이사하면서부터는 망인과 부부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망인은 학교 행사나 부부동반 모임 등에서 동료 교수와 제자들에게 원고를 망인의 처라고 소개하여,
망인의 지인들은 원고를 망인의 처라고 알고 있었으며
원고는 망인과 함께 부부로 지내는 동안 망인의 수입 및 연금으로 함께 생활해 왔고,
원고는 2002. 2. 22. 망인의 군산 집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망인의 사망 이후에도 위 군산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망인이 재직하던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 제809조 제2항은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금지하였고 이를 위반한 경우를
혼인의 무효 사유로 규정(구 민법 제815조 제2호)하고 있었는데요,
근친혼의 범위 및 위반시 효력은 입법정책의 문제로서 각국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여러 차례 변경되어 왔고,
민법의 근친혼 금지 규정에 대해서는 제정 당시부터 학계를 중심으로 근친혼을 제한하는 범위 및
위반시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1998년 경에는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정부의 주도로 제출되기도 하였고, 이후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이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되었습니다(개정된 민법 제816조 제1호).
비록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무효 사유에서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된 시점은 망인이 퇴직한 이후이기는 하지만,
망인의 재직 중 원고와 망인이 사실상 부부로서 생활하던 시점에 이미 형부와 처제 간의 근친혼을
취소 사유로 변경하는 등 근친혼을 제한하는 범위 및 위반시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널리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되기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 관계가 민법이 정하는 혼인법의 질서에 명백하게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구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사실혼관계 인정,
다양한 연금혜택과 연관 …
위 사례처럼 사실혼관계 인정은 연금 및 재산분할등
다양한 이해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단순 오랜기간 동거한것이 아닌
혼인의 실체가 있을것이 요구되기에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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