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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면접권 배제되는 경우

category 법률정보 2020. 12.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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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20. 9. 28.자 2019느단201264(본심판),

2019느단201528(반심판) 심판 [면접교섭, 양육자 변경 등]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과 면접교섭 할 때 사건본인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고,

사건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만 면접교섭을 실시하여

사건본인이 상대방과의 면접교섭을 거부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상대방과 사건본인의 면접교섭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나,

다만 면접교섭의 실시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배제 내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사건본인은 진지하고도 강력하게 상대방과의 만남을 원하지 않고 있고,

이 같이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게 된 데에는

청구인 가족들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부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그보다는 상대방이 면접교섭 과정에서 사건본인을 존중하지 않거나

사건본인의 의사를 무시한 것이 결정적인 이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표면적으로는 과거 자신의 행동이나 말을 반성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사건본인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원인을 청구인의 탓으로 돌리면서

만연히 양육자를 변경하면 사건본인의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종전과 같은 형태의 면접교섭을 지속할 경우

사건본인의 상대방에 대한 반감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건본인은 여전히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지 못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바,

이는 사건본인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에

즉각적인 면접교섭의 재개 보다는 일시적으로나마 면접교섭의 일정이나 방법을 제한하되,

사건본인이 좀 더 성장하고 상대방도 진심어린 노력을 통하여 사건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을 때

다시 일반적인 형태의 면접교섭을 진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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