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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취소,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었다면?

category 법률정보 2020. 12. 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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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드합314 판결 [이혼 등]

 

 

 

 

위 사례에서는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 대하여 이혼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6. 3. 15.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이 담긴 소취하서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서명한 후 피고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는 2016. 3. 22. 위 소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고, 2016. 3. 23. 소취하동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에 서명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실조회회신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및 취하 당시 알츠하이머병을 않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 측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원고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또한 원고도 이 사건 소취하서 제출 이후인 2016. 5. 11. 이 법원에 출석하여

자신의 이름과 출생년도 등을 말하고 이혼에 관한 의사를 밝히기도 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이 사건 소 취하 당시에 유난히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소취하서가 피고 측의 기망과 강박에 의하여 서명 · 교부되었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의 취하는 소송행위로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그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소취하서 작성 당시 기망 및 강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단순 민법 법리해석에 의거한

가사소송이 아닙니다

 

 

 

 

 

 

위 사례처럼 남성이혼분쟁 이혼소송시에는

단순히 가사법만 적용되는것이 아닌,

민법등을 포함한 다양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이혼소송은 승소를 하게 되더라도

상처가 남을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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