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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의이혼이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아

이혼을 원하는쪽, 원하지 않는쪽

양측간의 갈등으로 찾아오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혼인 후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용 등

양육에 관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별거기간 중 아이를 양육했는데,

과거양육비에 대한 청구, 가능할까요?

 

 

 

부산가정법원 2020. 3. 10. 선고 2018드단217017 판결에서는 원고가 별거시점인 2014. 11.경부터

사건본인을 양육하였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된 이상

피고는 원고와 함께 양육비를 분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피고가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11.경부터 면접교섭 시

필요경비와 더불어 사건본인의 보험료, 여행경비, 틱장애 관련 치료비 등

사건본인에게 유익한 비용을 지출한 점은 인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직접 지급하지 않은 점은 분명하고,

보험료, 면접교섭 시 필요경비 등 피고가 지출한 비용들이

사건본인의 양육에 필수적이고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다만 과거 양육비 모두를 일시에 부담토록 하는 것이 피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사건본인을 양육할 무렵인 2014. 11.경부터 이 판결 선고일에 가까운

2020. 2. 29.까지의 약 64개월간 월 30만 원씩 계산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위 사례에선 과거양육비 뿐 아니라

장래양육비까지 그 다음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50만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정하였습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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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편에 서서 남성이혼을 대변하는

남성이혼변호사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소송 등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송 뿐 아니라 아내의 이혼청구로부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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