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제
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는데요(민법 제1015),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인정하여
공동상속인이 분할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바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것으로 보면서도,
상속재산분할 전에 이와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에게는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민법 제1015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일반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전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등기, 인도 등으로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대법 1992. 11. 24. 선고 92다31514 판결, 대법 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등 참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분할 귀속을 내용으로 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민법 제187조에 의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해당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나
위에서 본 민법 제1015조 단서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상속재산분할의 효력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쳤으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제3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됨으로써 원고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등기 없이도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내용에 따른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소유권 취득과 양립하지 않는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등기를 마친 제3자라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안 경우라면 원고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있었음을 알았는지에 대하여는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위에서 본 이유만으로
피고들이 민법 제 1015조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제3자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였습니다.
남성이혼소송,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이혼소송시
단순히 이혼의사 합치만 중요한것이 아닌,
자녀양육,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 다양하게 살펴보아야 하며,
재산분할시 특히 상속재산이 연관되어 있다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상대적으로 가사법에 취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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