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혼인은 서로 다른 인격체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하여 하나의 공동생활체를 이루는 결합조직으로서,

민법 제826조 제1항은 부부의 동거 및 협조의무를 규정함으로써 부부는 동고동락하면서

정신적·육체적·경제적인 각 방면에서 서로 협조하여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서 단점이나 결함이 없는 인격체는 극히 드문 만큼

혼인생활 도중에 배우자의 일방 또는 쌍방의 인격적인 약점이 드러남으로써

상호간에 갈등과 불화가 일어 원만한 혼인생활에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예상되는 일이므로 혼인관계에 있어 부부가 협조하여

그와 같은 장애를 극복하는 일은 위와 같은 부부간의 협조의무에서 우러나는

보편적 과제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혼인생활에 그러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배우자 쌍방은 부부라는

공동생활체로서의 결합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각자 상대방에 대한 애정과 이해,

자제 및 설득을 통하여 그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할 공동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의 성격적 결함이나 비판받을 행동으로 인하여 혼인의 안녕을 해하는

갈등이나 불화가 일어났다 하여도, 단편적인 어느 한, 두개의 행위로 인해 당장 혼인관계가

회복하지 못할 파탄상태에 빠진 것이 아닌 이상, 그와 같은 갈등과 불화를 치유하여

원만한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는 배우자 쌍방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므1475 판결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8. 7. 31. 선고 2017드단213858 판결 [이혼 등]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감정적인 사람으로 화가 나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원고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공격적이고 무시하는 발언과 행동을 해왔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가늠이 됩니다.

게다가 원고와 피고의 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으며,

원·피고의 갈등 양상과 지속기간에 비추어 볼 때 재결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는 여전히 원고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고

아직 미혼인 두 딸은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원고와 피고의 재결합을 원하고 있는바,

원고와 피고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지금의 갈등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애정과 신뢰를 회복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고의 언행 등으로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은 상호 성격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와 자제, 설득을 통해 잘못된 대화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나아가 원고가 우려하는 경제적 관념 차이로 인한 채무관계도 부부가 현재의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밝혀

그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내의 이혼청구에 당황스럽다면

 

 

 

 

아내의 이혼청구,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나고

남성들의 입지가 좁아지면서 당황스러운 마음에

남성이혼변호사를 찾으시는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내와 이혼을 원해서 남성이혼전담센터를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도 계시지만

아내의 이혼청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는 준비된게 하나도 없는데 막막하다며 호소하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곤 합니다.

 

 

 

 

 

 

남성의 입장에서 남성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치유할 수 있는

남성이혼변호사와 함께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세요 !

 

 

 

 

http://sodamehon.com/

 

남성이혼 법률사무소 소담 |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남성만을 위한 이혼변호사

sodameh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