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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법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수원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고합425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위 사례에선 'Q' 사이트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여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설립된 사이트로 2018. 7.경 처음 생성되었는데,

생성된 이후 계속하여 같은 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이혼 가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Q' 사이트의 제보자들과 같이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양육비에 대한 문제는 법률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양육비 채무의 불이행은 결국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로

단순한 금전채무의 불이행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이 'Q'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보았습니다

(대법 2009. 5. 28. 선고 2008도8812 판결, 대법 2014. 5. 29. 선고 2013도35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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