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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동거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9. 2. 13. 선고 2018드단204417 판결 [위자료 등]

 

 

 

 

위 사례에선 피고 을의 어머니와 외삼촌이 2018. 2. 22.경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 을이 2년 정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 각 증거는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렇지 않더라도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이들의 진술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앞서 정의한 사실혼관계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그밖에 원고가 제출한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을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친밀한 연인관계를 넘어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와 피고 을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그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것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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