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하면서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법원에 대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을 구하는 경우, 그와 같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심판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한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중
양육비 부담 부분의 변경을 구하는 취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법원으로서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이 민법 제837조 제2항이 정하는
그 자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그와 같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법 1998. 7. 10. 자 98스17, 18 결정 등 참조).
한편, 어떠한 사정으로 인하여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
그와 같은 일방에 의한 양육이 그 양육자의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이나 동기에서 비롯한 것이라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하여 도움이 되지 아니하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의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는 물론이고,
나아가 당사자들의 재산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또는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 등 참조).
부산가정법원 2017. 9. 20.자 2016브20013 결정 [양육비]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당시 하였던 이 사건 합의는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모두 고려하여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이 사건 합의가 상대방의 강압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렇게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 당시 상대방의 순재산 5,500만 원상당을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등의 협의를 하여, 결국 재산분할 및 위자료, 양육비 명목으로
상대방의 순재산 전부를 청구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하였던 점,
청구인은 혼인 중 상대방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과
상대방의 모가 위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 사건 합의 당시 위 아파트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는 위 아파트가 상대방의 모의 자금으로 형성된 재산으로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상호 이해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혼 당시 상대방에게 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협의이혼 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기까지 8년 이상 상대방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거양육비 부담에 관한 이 사건 합의가 그 변경을 요할 만큼
부당하게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 사건 합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킨다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합의에 따라 청구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과거양육비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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