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64조에 규정된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전 배우자가 혼인 기간 중 취득한 노령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한편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인데요(헌재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입니다.
원칙적으로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제64조의2 제1항(이하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의 분할 비율에 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헌재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결정 참조).
이러한 국민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해서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소송은 단순히 이혼의사의 협의가 되지않아 논쟁을 하는것이 아닌,
재산분할, 위자료, 사실혼관계 인정은 물론배우자의 국민연금, 퇴직금까지
이혼이라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까지 많은 이해관계에대한 정산이 필요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단순히 법리에 의거하여 주장하는것이 아닌,
남성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전후사정을 살핀 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것을 권합니다.
남성이혼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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