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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사실혼관계에서도 가능할까

category 법률정보 2020. 12. 17. 14:14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 4. 22. 선고 2019르21709 판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병이 2005.경 협의이혼한 뒤에도 혼인의사를 갖고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등 정신적,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사실혼 관계를 형성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설사 두 사람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병이 원고와 동일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현재까지도 가끔 집에 와서 원고와 같이 생활을 하는 등

피고의 부정행위 전과 다름없이 원고와의 관계나 생활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두 사람의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간자소송이란 배우자의 외도에 대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간자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등이 필요한데요,

감정이 앞서는 경우에는 보복을 위한 명예훼손이나 폭행 등

되려 역고소를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거수집 및 상간자소송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으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 후에 법리에 맞추어 진행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친 남성분들을 위해

남성이혼변호사가 남성들을 지지하겠습니다.

 

 

 

 

가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혼인생활을 정리하면서 오는 상실감이 꽤 크게 다가옵니다.

 

남성이혼 전담센터 법률사무소 소담에서는

열심히 살아온 남성분들을 위해남성이혼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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